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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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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3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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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4273 (2024.06.20 회신),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37)
- 원 제목
-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