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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실 지연통보 시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퇴직사실을 늦게 통보한 경우의 퇴직소득 지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삭제 <2013.1.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 통보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2008.07.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 (2008.07.21.)]
귀 질의 퇴직소득의 경우, 현행「소득세법」제147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 통보한 경우 퇴직소득 지급시기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 2008.07.21을 참고한다.
해당 퇴직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제14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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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611 (<time datetime="2008-07-30">2008.07.30</time> 회신), "퇴직사실 지연통보 시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87)
- 원 제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사실 지연시 퇴직소득 지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