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폐업 후 지급한 퇴직소득은 누구 명의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회신일 2008.01.1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지급한 퇴직소득은 누구 명의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7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후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법인46013-2259와 서면1팀-1379를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한 이후에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259, 1994.08.06. 및 서면1팀-1379, 2004.10.06)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후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3-2259, 1994.08.06. 및 서면1팀-1379, 2004.10.0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 (2008.01.17 회신), "폐업 후 지급한 퇴직소득은 누구 명의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40)
원 제목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