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자회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퇴직세액을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542회신일 2024.10.2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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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회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퇴직세액을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9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자회사로 전출한 뒤 모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개별 퇴직자의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가 자회사로 전출한 후 모회사에 재입사했다.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별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답

원천세과-1047

본문(원문)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퇴직자의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여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로 전출한 후 모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합니다.

다만, 개별 퇴직자의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여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542 (2024.10.29 회신), "자회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퇴직세액을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63)
원 제목
자회사로 전출 후 모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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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