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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정산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지급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함께 세액정산하는 경우이다. 쟁점 소득에는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620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세액정산 대상 퇴직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쟁점 소득 중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며, 세액정산 대상 퇴직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한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0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 사립·국공립 교원 재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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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422 (<time datetime="2024-05-31">2024.05.31</time> 회신),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504)
- 원 제목
-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