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 근무회사 퇴직금 추가분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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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 근무회사 퇴직금 추가분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현 근무지 퇴직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본다.

계열사 간 전보 후 퇴직하면서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으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현 근무지 퇴직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본다. 전입회사가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수정 작성해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이 계열사 간 전보한 뒤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다. 참고 사례에서는 법원판결에 따라 퇴직소득을 추가 지급했다.

질의요지

계열사 간 전보한 직원이 퇴직 시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임.

본문(원문)

계열사 간 전보한 직원이 퇴직 시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소득구분은 붙임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787, 1994.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87, 1994.06.21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열사 간 전보한 직원이 퇴직 시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 법인46013-1787, 1994.06.21.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 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를 수정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787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1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회신), "전 근무회사 퇴직금 추가분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47)
원 제목
변경된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추가수령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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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