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겸직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과 지급규정에 금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해당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고 임원은 시행령상 직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53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는?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한 금액은 정관에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경우로 보지 않는다. 제44조제4항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외국 금융기관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 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퇴직보험만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위해 부담한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손금불산입한다. 지급액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57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0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연금 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종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58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등은
법인세 - 200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한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법인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에 관한 기준이다.
60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지급액을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61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간정산을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도급업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급여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받은 경우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 됨
법인세 - 200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업체 근무기간 상당의 퇴직급여를 인수했다면 합산 지급한 퇴직급여도 손금에 산입된다.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3
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되며,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손금산입 대상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산입한다.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퇴직급여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
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은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조직변경 후 번호가 같아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급여를 실지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기타 사용인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은 조직변경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조직변경으로 퇴직했다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6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달리 보며, 익일 재입사 가능 여부는 세법 상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8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정산·지급한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연봉제 폐지 후 임원퇴직금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지급할 퇴직금과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퇴직 여부를 물었다. 실제 퇴직 시 한도 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며, 취임 때 퇴직금을 실제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사용인이 임원 취임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근로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및 급여지급기준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임원 퇴직위로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관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입한다.
72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 지급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겸직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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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처리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퇴직금 재원용 보험에 낸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관상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급여의 정산과 종전 방식 복귀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연봉제 철회 시 지급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이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법인세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재전환일부터 새로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초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다. 다만 자금 대여 목적이었다면 예외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6
약정 없는 파견근로자 수당은 인건비인가?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와 약정 없는 연장근로수당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용역료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약정 없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다. 퇴직급여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월 용역료에 포함한 경우여야 한다.
77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 받으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으나 동 사용인이 전출하므로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할 퇴직금이 인계받은 퇴직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파견근로자 퇴직급여는 누가 손금산입하나?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급여 중 파견근로기간동안의 상당액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세 - 200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기간의 퇴직급여까지 지급할 때 손금산입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파견기간분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이며, 이를 뺀 잔액은 사용사업주의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한다. 파견기간분은 입사 사업연도에 미지급부채로, 잔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79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 ’98.12.31이전의 개시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99.1.1이후의 개시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등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넘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자산은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하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질의도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0
합병법인 임원의 근속연수에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합병법인이퇴직금 계산시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임원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1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퇴직금추계액은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이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법인은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추계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것이나 당해근로자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취임 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한도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추계액의 100분의5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이다. 지급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준비금은 손금인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을 당해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려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명칭으로 적립했어도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실질적 적립이 확인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
전출법인 근무기간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 있는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접 출자관계 법인에 전입한 사용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동급여가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복지후생적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해당 급여를 퇴직급여 산정기준 급여액에 합산하도록 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포함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어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은 당해 공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법인세 공무원연금법 1990.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교육세 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
퇴직급여 추계액은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급여 추계액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관계 법인 전출자의 퇴직급여 손금은 얼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전출퇴직 하는 사용인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법인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전출법인이 손금에 계상할 퇴직급여를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원문은 사용인의 전출 경위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95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실제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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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 설정한 충당금에 한도초과액이 생기는가? 당기 중 많은 인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기말에 한도액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한도초과액은 없음
법인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기말에 다시 설정한 경우의 한도초과 여부를 물었다. 기말에 설정한 한도액이 회사계산액이므로 한도초과액은 없다. 기중 설정 충당금이 전부 지급되어 당기 손비로 처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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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단체퇴직보험료 한도는 얼마인가? 손금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에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공제한
법인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한도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일반적인 계산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