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49회신일 1999.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3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넘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자산은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하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질의도 함께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했다. 그 누적액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원 퇴직 시 지급할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98.12.31이전의 개시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99.1.1이후의 개시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등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초과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호 규정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때 익금산입 여부.

2.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할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신고 및 미신고 시 처리.

회답

1.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중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초과 사업연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2.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한 법인은 해당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49 (1999.12.30 회신),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72)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100분의40을 초과시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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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