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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추계액의 100분의5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한도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추계액의 100분의5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시설외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관한 질의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 추계액과 충당금 누적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퇴직금여충당금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방법.
2.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될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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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80 (1994.06.11 회신),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70)
- 원 제목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시설외투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