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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인 전출자의 퇴직급여 손금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사용인이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전출법인이 손금에 계상할 퇴직급여를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원문은 사용인의 전출 경위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다. 사용인의 전출 경위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전출퇴직 하는 사용인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용인의 전출인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전출퇴직하는 사용인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상당액세어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법인이 퇴직급여로 손금에 계상할 금액.
회답
사용인의 전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전출법인이 손금에 계상할 금액은 전출·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에서 전출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한 차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34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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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0 (<time datetime="1988-02-22">1988.02.22</time> 회신), "관계 법인 전출자의 퇴직급여 손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25)
- 원 제목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로서 손금 계상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