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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 설정한 충당금에 한도초과액이 생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말에 설정한 한도액이 회사계산액이므로 한도초과액은 없다.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기말에 다시 설정한 경우의 한도초과 여부를 물었다. 기말에 설정한 한도액이 회사계산액이므로 한도초과액은 없다. 기중 설정 충당금이 전부 지급되어 당기 손비로 처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기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충당금에서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전부 지급했다. 지급액은 당기에 손비로 처리됐고 당기 말에 다시 충당금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당기 중 많은 인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기말에 한도액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한도초과액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에게 장래 지급할 퇴직급여에 충당하기위한 부채성 충당금임으로 기중 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충당금에서 전부 지급되어 당기에 손비로 처리되었으므로 당 기말 설정한 한도액이 회사계산액이며 따라서 한도 초과액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기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기말에 한도액 내에서 다시 설정한 경우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래 지급할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부채성 충당금입니다. 기중 설정한 충당금이 전부 지급되어 당기에 손비 처리됐으므로 당기 말 설정한 한도액이 회사계산액이며, 한도초과액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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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5 (<time datetime="1986-03-25">1986.03.25</time> 회신), "기중 설정한 충당금에 한도초과액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41)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