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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전근무지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은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 계산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정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전근무지)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전근무지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전근무지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정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전근무지)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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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7 (1997.02.05 회신), "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19)
- 원 제목
-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입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