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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급여의 정산과 종전 방식 복귀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15.2.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정기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초 임원에게 자금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기존예규인 서면2팀-644(2006.04.19.) 및 서이46012-10622(2003.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정산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2. 중간정산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퇴직급여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초 임원에게 자금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22 도시가스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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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2006.08.28 회신),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50)
- 원 제목
- 연봉제 전환시 임원 퇴직급여 정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