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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철회 시 지급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전환일부터 새로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초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다.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재전환일부터 새로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초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다. 다만 자금 대여 목적이었다면 예외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급여를 정산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종전 퇴직급여제도로 되돌리고 재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질의요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이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541, 2001.03.13
정제 정리
질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정산한 뒤 종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회답
1.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급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은 법인46012-541, 2001.03.13.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41 목적사업비 직접 계상액의 손금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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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644 (<time datetime="2006-04-19">2006.04.19</time> 회신), "연봉제 철회 시 지급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25)
- 원 제목
-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의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