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회신일 2008.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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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6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달리 보며, 익일 재입사 가능 여부는 세법 상담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인46012-541, 2001.03.13.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당일 퇴사후 익일 입사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 대한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

3) 당일 퇴사 후 익일 입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2)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541, 2001.03.13.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당일 퇴사 후 익일 입사처리 가능 여부는 세법의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2008.03.26 회신),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28)
원 제목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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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