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산입 단체퇴직보험료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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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금산입 단체퇴직보험료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금산입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한도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한도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일반적인 계산 기준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금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에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각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 보험료는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추계 액에서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 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

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같은 날 현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그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2 (<time datetime="1985-02-28">1985.02.28</time> 회신), "손금산입 단체퇴직보험료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44)
원 제목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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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