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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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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법인은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법인은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추계액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인의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 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법인에서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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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6 (1997.02.20 회신),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72)
- 원 제목
-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의미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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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