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급업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급여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업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급여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급업체 근무기간 상당의 퇴직급여를 인수했다면 합산 지급한 퇴직급여도 손금에 산입된다.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업체 근무기간 상당의 퇴직급여를 인수했다면 합산 지급한 퇴직급여도 손금에 산입된다.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업체 직원이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되었다. 내국법인은 도급업체로부터 그 직원의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하고 해당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받은 경우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 됨

본문(원문)

도급업체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당해 법인에서 동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에 의해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업체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된 후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에 따라 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에 산입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55 (<time datetime="2008-12-08">2008.12.08</time> 회신), "도급업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급여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5)
원 제목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 지급시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