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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급여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업체 근무기간 상당의 퇴직급여를 인수했다면 합산 지급한 퇴직급여도 손금에 산입된다.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급업체 근무기간 상당의 퇴직급여를 인수했다면 합산 지급한 퇴직급여도 손금에 산입된다.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업체 직원이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되었다. 내국법인은 도급업체로부터 그 직원의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하고 해당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받은 경우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 됨
본문(원문)
도급업체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당해 법인에서 동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에 의해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업체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된 후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에 따라 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에 산입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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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55 (<time datetime="2008-12-08">2008.12.08</time> 회신), "도급업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급여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5)
- 원 제목
-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 지급시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