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해당 급여를 퇴직급여 산정기준 급여액에 합산하도록 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복지후생적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해당 급여를 퇴직급여 산정기준 급여액에 합산하도록 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포함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의 의료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임시급여. 다만,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시급여는 제외한다. 2의2.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 4. 삭제<1978ㆍ12ㆍ30>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동급여가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동급여가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연월차수당ㆍ생리휴가수당 등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 급여가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총급여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4 (<time datetime="1991-04-24">1991.04.24</time> 회신),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08)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총급여액에 연월차수당ㆍ생리휴가수당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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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