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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급여는 누가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견기간분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이며, 이를 뺀 잔액은 사용사업주의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기간의 퇴직급여까지 지급할 때 손금산입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파견기간분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이며, 이를 뺀 잔액은 사용사업주의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한다. 파견기간분은 입사 사업연도에 미지급부채로, 잔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한 후 퇴직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약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기간의 퇴직급여도 함께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급여 중 파견근로기간동안의 상당액은 파견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미지급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따라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함께 지급하도록 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전체금액중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미지급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기간의 퇴직급여까지 함께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주체와 시기.
회답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전체 금액 중 파견근로기간의 퇴직급여 상당액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부채로 계상합니다.
미지급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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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2 (<time datetime="2000-12-18">2000.12.18</time> 회신), "파견근로자 퇴직급여는 누가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31)
- 원 제목
-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