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7회신일 1997.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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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4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입사 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이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퇴직금추계액은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입사 후 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도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7 (1997.12.24 회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28)
원 제목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도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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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