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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한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한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법인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을 불입하거나 부담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8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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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9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회신),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77)
- 원 제목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보험료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