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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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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지급액을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지급액을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이를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3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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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14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회신),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59)
- 원 제목
- 1년미만 근속자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 상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