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약정 없는 파견근로자 수당은 인건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용역료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약정 없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와 약정 없는 연장근로수당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용역료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약정 없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다. 퇴직급여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월 용역료에 포함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력공급업 법인과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퇴직월 용역료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사업주는 당초 약정에 없던 연장근로수당 등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402(2000.12.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와 당초 약정에 없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손금 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02 본점과 실제 업무장소가 다르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회신), "약정 없는 파견근로자 수당은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94)
- 원 제목
-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건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