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02회신일 1995.04.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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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0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취임 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이다. 취임 시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것이나 당해근로자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것이나 당해근로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요건과 임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당해근로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 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2 (1995.04.20 회신),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34)
원 제목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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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