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20회신일 2008.09.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4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은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였다. 이후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급한 중간퇴직정산금과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2.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20 (2008.09.04 회신), "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81)
원 제목
중간퇴직정산금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