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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교육세 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12.29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마. 퇴직급여가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④삭제<1971ㆍ12ㆍ30> ⑤삭제<1971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면서 담당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됐다. 해당 사용인은 퇴직할 때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어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은 당해 공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교육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3호의 제조담배제조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교육세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한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업무 이관으로 공사의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및 교육세 상당액 처리 방법.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2. 교육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3호의 제조담배제조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교육세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한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1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3769 심판결정1995.01.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0 (1990.05.18 회신),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69)
- 원 제목
- 전매청소속 공무원이 공사의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