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에게 정산·지급한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15.2.3>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했으나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했으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4 (<time datetime="2008-02-29">2008.02.29</time> 회신),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40)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