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회신일 2007.05.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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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2

겸직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 지급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겸직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갑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을의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갑)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및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921(2005.11.28)호 및 서면2팀-1389(2005.08.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89, 2005.08.29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1921(2005.11.28)호 및 서면2팀-1389(2005.08.29)호를 참조합니다.

※ 서면2팀-1389, 2005.08.29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면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2007.05.22 회신),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53)
원 제목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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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