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겸직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 지급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겸직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갑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을의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갑)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및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921(2005.11.28)호 및 서면2팀-1389(2005.08.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89, 2005.08.29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는 겸직한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1921(2005.11.28)호 및 서면2팀-1389(2005.08.29)호를 참조합니다.
※ 서면2팀-1389, 2005.08.29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면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2007.05.22 회신), "관계회사 대표 겸직 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53)
- 원 제목
-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