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11회신일 2008.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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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7

법령상 손금산입 대상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산입한다.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손금산입 대상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산입한다.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퇴직급여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되며,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함)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와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11 (2008.11.07 회신), "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86)
원 제목
퇴직금 지급을 위해 불입하는 저축성 보험료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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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