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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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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퇴직위로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관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관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2.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5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임원 퇴직위로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25)
원 제목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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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