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653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 과세하나? 과세기간 내 양도한 8년 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하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 됨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자경농지와 주택·토지의 합산과세 및 면제 방식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과세하고 자경농지 세액은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답했다.
654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에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다.
655
대물변제 토지와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 토지는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명의신탁 토지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656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모는 1990.8.30 등급가액과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657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658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산별 과세기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과세기간의 토지·건물 양도차익과 손실은 자산별 과세기준과 관계없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660
토지 취득가액 산식의 분모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산식의 분모의 가액은 (49,700원 + 49.700원) ÷ 2 = 49,700원
양도소득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산정식에 적용할 분모의 가액을 물었다. 분모의 가액은 49,700원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계산식은 (49,700원 + 49.700원) ÷ 2 = 49,700원이다.
661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 건물 등 양도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부동산양도로 인한 발생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순자산가액 중 토지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3
상속·증여 자산의 실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배우자 증여자산의 부당행위 기간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양도소득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의 부당행위 계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부터 3년이다. 이 결론은 1996.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665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한도는?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는 그날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6
점포를 취득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양도이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증빙을 제출하면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합병 후 분할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취득 시점 및 면적이 각기 다른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 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점과 면적이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 양도할 때 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여러 필지의 취득 시점과 면적이 각각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669
미등기 토지를 유상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토지 등 자산을 유상 이전하거나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하며 비과세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70
법인에 양도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
기준시가 계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서 비율이 100%를 넘는 경우를 물었다.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토지만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673
분할 지급한 토지대금은 연불조건에 해당하나?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토지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가 2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74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사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계산방법을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7
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첫 부불금을 지급한 토지의 연불조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3회 이상 분할 지급이 전제되며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678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신설하여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679
공유 토지 지분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0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나?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질의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밖의 계산 방법이나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681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 계산을 달리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기별로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682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는 점이 근거다.
683
보상금 수령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4
임대업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지분별로 안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양도시기를 토지 취득시기로 삼는다.
685
대금청산 전 토지를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7.04.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 중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로 한다.
686
환지예정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85.1.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85.01.0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고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토지를 재건축사업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8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 잔금 대체 시 취득시기와 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면 그 대체일이 취득시기다. 합가한 두 주택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9
1984년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ㆍ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지정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 취득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모두 1984.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0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는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정정하여 공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691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증여세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년 이후 양도하면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
토지 합병을 위한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 토지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자가 소유한 토지 지분의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A와 B가 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3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상이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유상이전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재양도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재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5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696
분할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하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
양도소득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을 분할 지급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다.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에 취득한다.
697
국방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
양도소득세 -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감면되는지 물었다.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8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전면 개정되기 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현행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9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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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건축주 변경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사 중인 건축물을 양도해 건축주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