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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토지를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분할지급 중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였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질의요지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리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며,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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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59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대금청산 전 토지를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29)
- 원 제목
- 대금청산일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시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