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에 신설하여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토지에 신설하여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로와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해당 기본통칙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 이용을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하다며 이를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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