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1997.05.22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에 신설하여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274

토지에 신설하여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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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1544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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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2272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로와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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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3931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해당 기본통칙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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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2509

토지 이용을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와 유사하다며 이를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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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