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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토지대금은 연불조건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계약금 외 토지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가 2년 미만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했다. 첫 부불금 지급일은 1993. 12. 31. 이전이고, 토지 사용수익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2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장기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93. 12. 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래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이고,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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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0 (<time datetime="1997-06-19">1997.06.19</time> 회신), "분할 지급한 토지대금은 연불조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72)
- 원 제목
- 토지 매매계약이 장기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