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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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산정하므로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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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7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30)
원 제목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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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