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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정정하여 공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정정하여 공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토지의 특성조사의 착오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2. 토지의 특성조사의 착오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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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7 (<time datetime="1997-03-14">1997.03.14</time> 회신),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78)
- 원 제목
-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기준시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