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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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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과세기간의 토지·건물 양도차익과 손실은 자산별 과세기준과 관계없이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하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기장한 경우이다. 납세자는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다.
질의요지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산별 과세기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함
본문(원문)
토지․건물을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기장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1과세기간에 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건물 각각의 자산별 과세기준(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이를 통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구분기장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산별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어느 하나만 확인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자산별 과세기준과 관계없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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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56 (1997.10.15 회신),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61)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