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토지를 유상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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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토지를 유상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등기 없이 토지 등 자산을 유상 이전하거나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하며 비과세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등기과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또는 등록 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75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등기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광01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6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미등기 토지를 유상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82)
원 제목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갑)이 (을)의 토지를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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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