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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1993.12.31 이전 첫 부불금을 지급한 토지의 연불조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3회 이상 분할 지급이 전제되며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다. 대금청산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한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래 중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그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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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8 (<time datetime="1997-06-03">1997.06.03</time> 회신), "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85)
- 원 제목
- 연불조건으로 토지 구입시 취득시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