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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2. 최신 회답1998.1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1.16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11.1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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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5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2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