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8.11.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1.14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이나,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대지 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이나,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8.11.14 · 미확인 · 재일46014-51

대지 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이나,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12.31 · 미확인 · 재일46014-3066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 전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10.08 · 미확인 · 재일46014-2385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