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8월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식의 분모는 그날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는 그날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그날 직전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가하지 못하는 것이며,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여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3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66)
원 제목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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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