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9.0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5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467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