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9.0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5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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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2467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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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