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등급가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모는 1990.8.30 등급가액과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안이다. 참고 사례의 개별공시지가는 307,000원이고 두 등급가액은 각각 32,000원이다.

질의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당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산 46014-179, 1997. 6. 2 및 재산 46014-159, 1996. 4. 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 46014-179, 1997. 6.

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 1. 1을 기준 취득당시 등급가액

으로 한 개별공시 × ───────────────────

지가(307,000원) ┌ 1990. 8. 30 그 직전결정 ┐

│ 등급가액 + 등급가액 │÷ 2

└ (32,000원) (32,000원) ┘

(참고 : 재재산 46014-159, 1996. 4. 2)

정제 정리

질의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붙임 회신문 재산 46014-179, 1997.6.2 및 재산 46014-159, 1996.4.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 취득당시 등급가액 ÷ {〔1990.8.30 등급가액(32,000원) +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32,000원)〕÷ 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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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65 (<time datetime="1997-10-23">1997.10.23</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39)
원 제목
1990.8.30. 개별공시지가의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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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