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업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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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업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 임대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지분별로 안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양도시기를 토지 취득시기로 삼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한다. 이후 임대업에 사용한 현물출자 토지 또는 신축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이후 해당 토지 또는 신축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1.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 토지 또는 신축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각 지분으로 안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토지는 제1항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6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임대업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77)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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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