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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10.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5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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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09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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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87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완성·확정일이지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늘어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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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