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5.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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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70-191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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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