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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5.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70-191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