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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취득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기양도이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점포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양도이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증빙을 제출하면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결정일 이내에 취득·양도 내역을 확인할 증빙을 제출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취득 및 양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등)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제출괸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대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르게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점포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증빙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증빙이 사실이면 신고대로 결정하고, 다른 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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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0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회신), "점포를 취득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04)
- 원 제목
- 점포를 1년 내에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