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 토지 지분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토지 지분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지 간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이 단독소유하기 위해 서로의 지분을 정리한다. 한 필지의 자기지분은 감소하고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은 증가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산에 교환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이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지분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

회답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산에 교환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0 (<time datetime="1997-05-15">1997.05.15</time> 회신), "공유 토지 지분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94)
원 제목
공유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지분교환하여 단독필지로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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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